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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알아보기

쉽게 배우는 경제정보 2023. 6. 26. 04:11

근로장려금 지급일 알아보기

 

이번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학습하여 보겠습니다. 요즘 대중분들이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하반기분, 정기분, 귀속 기한 후 신청, 상반기분에 따라 그 신청 기간이 다른데 실질적으로는 아래와동일합니다. 3월, 5월, 6-11월, 9월은 근로장려금 신청이 필요한 시점일수도 있으니 반드시 유념해두시길 바랍하더라고요. 지난년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정기신청이 현재 계속되고지있다는데.

 

국세청에서는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었는데 혹시 이 안내문을 받지는 못했지만 나도 신청자격에 해당될 수도 있겠다 싶으신 분들은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세밀하게 알고계셨다가 별도로 신청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 유형, 총 소득 용건, 재산 조건, 제외 사유 총 4가지 기준을 지참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가구원 수와 총임금에 따라 차이나며,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과 신청은 홈텍스에서 편리하게 본인인증 후 가능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 가족이어야 하며, 해당 거주자의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해요.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0% 올랐고 이 금액은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금액이기 때문에 개인별 산정가액은 소득에 따라 간극이 있있어요.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재산 안건은 2023년부터 완충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차량, 전세금, 금융자산, 주식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라고 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으로 완화되었는있다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막연히 2.4억 원 미만이라 해서 근로장려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겠지만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50%가 감액됩다. 또한 기한 후 청원하는 된다면 10% 감액, 국세 미납 시에는 많게는 30% 감액되니 주의해주세요.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분들께서만 할 수 있기도하고 종교인과 사업소득자의 경우 2023년 5월에 정기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구원과 재산, 소득 이렇게방법으로 삼박자를 충족하시면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해마다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며, 자녀 장려금은 한해한해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정부로부터 지급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매년 지급일정은 정부에서 공시한 대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올해부터 완화된 자격조건에 신청대상에 포함될 수도 존재하는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자격조건 부근운 곳에 있다고 생각되면 정밀하게 체크하시고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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